만세길

만세길 화성3.1운동만세길

화성3.1운동만세길

  • 화수리 주재소터
    화수리 주재소터

    일제강점기에 순사가 머무르며 경찰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으로, 만세시위 당시 군중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만세를 외치던 시위대는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일제히 화수경찰관주재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화수경찰관주재소에는 1명의 일본인 순사와 3명의 조선인 순사보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시위대가 주재소를 에워싸자 순사보 3인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나와 도망쳤으며, 일본인 순사 가와바타 도요타로(川端豊太郞)는 주재소 건물 내부에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위대 중 몇 명이 주재소 뒤쪽으로 가 뒷벽 주변에 있던 빈 가마니에 불을 지르자, 그제서야 가와바타는 주재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와바타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며 달아났습니다. 가와바타가 쏜 총에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장안면 사곡리의 이경백이 맞아 순국하였습니다. 총을 발포한 이후 가와바타는 주재소 북쪽의 뒷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군중은 그를 뒤쫓았고, 뒷산에서 가와바타 순사를 처단하였습니다.

  • 소재지 및 편의시설

    소재지화성시 우정읍 화수동길 145

    편의시설 스탬프함

QUICK
MENU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고주로 34 (18595)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 TEL : 031-5189-1950

Copyrightⓒ 2024 Hwaseong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방문자수 | 137,297명

이메일주소무단 수집거부

본 기념관은 어떠한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며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