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41개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주요] | 관리자 | 2025-07-02 | 71 | |
[주요] | 관리자 | 2025-06-27 | 49 | |
[주요] | 관리자 | 2025-06-04 | 150 | |
[주요] | 관리자 | 2025-04-09 | 259 | |
[주요] | 관리자 | 2024-11-29 | 321 | |
41 | 관리자 | 2025-07-02 | 71 | |
40 | 관리자 | 2025-06-27 | 49 | |
39 | 관리자 | 2025-06-04 | 150 | |
38 | 관리자 | 2025-06-04 | 91 | |
37 | 관리자 | 2025-05-29 | 132 | |
36 | 관리자 | 2025-05-20 | 90 | |
35 | 관리자 | 2025-05-20 | 78 | |
34 | 관리자 | 2025-05-19 | 82 | |
33 | 관리자 | 2025-05-09 | 131 | |
32 | 관리자 | 2025-04-24 | 69 | |
31 | 관리자 | 2025-04-22 | 112 | |
30 | 관리자 | 2025-04-09 | 259 | |
29 | 관리자 | 2025-04-03 | 163 | |
28 | 관리자 | 2025-03-24 | 217 | |
27 | 관리자 | 2025-03-21 | 191 |
본 기념관은 어떠한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며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