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전시 상설전시 4부 민족말살정책과 강제동원의 현실

4부 민족말살정책과 강제동원의 현실

4부 민족말살정책과 강제동원의 현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국신민화 정책을 내세우며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모든 자원을 수탈해 전쟁에 쏟아부었다. 이 시기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수는 연인원 5~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화성의 경우, 1958년 작성된 강제징용자명부 한 권에서 드러난 인원수가 3,093명에 이른다. 이들은 일본, 사할린, 남양 등지의 전쟁터와 고된 작업 현장으로 내몰려 군인이 되기도 하고, 탄광, 비행장, 군수회사 등에서 일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 전단 일제강점기 | 7.6×15.2cm

  • 강제동원 피해자 홍승후 사진 일제강점기 | 18.3×12.7cm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일정시 피징용자 명부
    1952~1953 | 17.5×25cm | 국가기록원

QUICK
MENU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고주로 34 (18595)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 TEL : 031-5189-1950

Copyrightⓒ 2024 Hwaseong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방문자수 | 137,312명

이메일주소무단 수집거부

본 기념관은 어떠한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며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