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우정면 3·1운동 형사재판 기록(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15 조회수 : 50
본 기념관은 어떠한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며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